역세권 군포10구역재개발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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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군포10구역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2.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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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뒤 일반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군포10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다.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고시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구지구 촉진 계획 결정'에 따라 군포10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군포10구역 조감도 [사진=군포시]
군포10구역 조감도 [사진=군포시]

 

2016년 조합을 설립한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전두근)은 군포시 군포로 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천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 동 1천31가구(임대 52세대 포함)를 비롯해 오피스텔 1개 동(지하 6~지상 41층)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꼽히며 인근 군포초·군포중·군포고 등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주변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재재발 사업은 각각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나뉘며 사업 기간은 평균 8년이다.

신탁방식의 사업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자선정,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및 이전 고시 등 6단계로 나뉘고, 조합방식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및 이전 고시 등 7단계다.

부동산 관계자는 "군포지역의 다른 곳에 비해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구역도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구역이 앞다퉈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5곳의 재개발 사업 중 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에 이어 '산본1동 2지구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군포10구역 재개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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