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 191명 1억7천만원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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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 191명 1억7천만원 혜택받아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1.23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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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2월 1인당 평균 지급일수 19일・지급금액 89만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일 못하면 신청 가능

최대호 안양시장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못 쉬는 취업자 없도록”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2023년 6월 29일 안양시청 접견실)

지난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1억7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중 191명이 지급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원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고용노동과)

□ 사업개요

❍ 목 적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사업기간: 2023. 7. 3.(월) ∼ 2025. 6. 30.(월)

❍ 신청자격

▸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 만 15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제외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7,560원

▸ 보장기간: 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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