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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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2.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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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도내 71,227필지 ’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24년 적용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20년 수준인 65.4%로 평가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1. 25. ~ 2. 23.(30일간)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전국 평균

6.33

10.39

10.16

-5.92

1.09

 

도 평균

5.79

9.74

9.86

-5.51

1.35

 

수원시 장안구

5.37

9.71

9.94

-5.53

0.83

 

수원시 권선구

5.32

9.55

8.89

-5.39

1.50

 

수원시 팔달구

5.76

10.69

10.53

-5.58

2.04

 

수원시 영통구

5.82

11.38

10.68

-6.02

1.05

 

용인시 처인구

6.11

10.02

8.55

-5.70

4.84

 

용인시 기흥구

5.26

10.33

9.04

-5.09

1.99

 

용인시 수지구

5.87

9.83

8.48

-5.73

1.57

 

고양시 덕양구

5.12

10.40

10.18

-5.64

0.62

 

고양시 일산동구

2.83

7.00

7.27

-6.59

0.56

 

고양시 일산서구

3.08

7.83

8.16

-6.31

0.34

 

화성시

5.75

9.46

9.81

-5.57

1.44

 

성남시 수정구

6.42

12.71

12.47

-4.65

2.71

 

성남시 중원구

6.78

10.59

12.23

-5.02

0.95

 

성남시 분당구

7.86

10.29

10.90

-5.64

1.87

 

부천시

6.22

8.40

8.90

-5.12

0.75

 

남양주시

6.00

9.79

10.81

-5.57

0.43

 

안산시 상록구

6.23

9.68

10.34

-5.92

1.50

 

안산시 단원구

3.75

8.30

9.56

-5.69

1.49

 

평택시

6.29

9.01

8.47

-5.19

1.85

 

안양시 만안구

5.41

9.00

8.67

-5.33

0.56

 

안양시 동안구

6.09

10.68

10.18

-4.80

0.78

 

시흥시

5.71

9.19

12.84

-4.93

2.09

 

파주시

0.70

5.78

6.08

-6.38

0.70

 

김포시

5.21

7.63

8.42

-5.98

0.98

 

의정부시

4.90

8.63

7.59

-6.67

0.29

 

광주시

4.40

8.57

9.16

-5.51

0.51

 

하남시

9.30

13.58

15.55

-4.38

2.02

 

광명시

8.82

12.97

12.33

-4.66

2.20

 

군포시

5.44

9.18

8.91

-5.65

0.75

 

양주시

3.04

7.73

6.24

-6.81

0.28

 

오산시

4.89

9.76

9.13

-5.85

1.35

 

이천시

4.05

7.51

7.79

-5.60

0.86

 

안성시

3.53

7.66

7.62

-5.85

0.74

 

구리시

7.51

9.89

9.95

-5.91

1.16

 

의왕시

5.62

9.52

9.33

-5.40

1.15

 

포천시

3.25

7.52

6.93

-6.55

0.28

 

양평군

4.56

8.08

8.74

-6.25

-0.23

 

여주시

3.55

6.96

6.96

-6.16

0.56

 

동두천시

3.94

6.98

7.22

-7.38

-0.40

 

과천시

6.92

11.29

10.68

-4.96

1.09

 

가평군

4.13

8.20

7.45

-7.00

0.50

 

연천군

2.95

6.83

7.03

-6.88

0.25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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