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에 대한 의왕시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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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에 대한 의왕시 설명자료입니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3.18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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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사 전경

 

▢ 보도내용

○ 배 포 처: 의왕시의회(한채훈 의원)

○ 배포일시: 2024. 3. 7.(목)

○ 보도제목: 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 보도내용

- 한채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했다며,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 의왕시 입장

○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최초인증 후 5년 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자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인증받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니며, 이후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의왕시가 여성정책을 소홀히 해 인증패를 반납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시가 또다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 시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여성1인 점포 안심벨 지원 등을 지원하고, 시 고유사업으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세이프 하우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해 체감도 높은 여성정책을 구현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야 평가업무 지표 총 115개 과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 아울러, 오전커뮤니티센터 내 ‘가족센터’ 이전과 함께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를 신규로 개소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처럼 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의 시행이 어려웠고, 의왕시의회에서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의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사업예산을 삭감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평가점수에 포함되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심사절차 및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과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재인증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에서는 추후 새롭게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외, 한채훈 의원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항목 중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과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시에서는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여성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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